사회 정화에 본이 되는 업종의 직업으로 종교인,법조계 인사들이 있는데
목사,검사..등이 매춘을 즐기며 사회 정서를 흐리고 있다.
목사들은 하나님이 정죄를 햇다고 파렴치함을 감추지 않고
법조인은 법의 정의에 힘을 입어 예의범절을 갖춘 서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유치원 부터 다시 윤리와 예절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엄정한 인성 교육 수능 시험도 매주말(每週末)에는 치루어야 한다.
현 한국 실정법에 의하면....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독립적인 재판 등을 위해 신분이 보장돼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없다.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나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처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정직,
1개월 이상 1년 이하 보수를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감봉,
서면으로 훈계하는 견책 등 3가지밖에 없다.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 입건 됐다.
당시 서울 수서서와 강남서, 송파서 등 3개 경찰서가 합동단속 중이었다.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ㄱ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 홍보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포털사이트에서 ㄱ씨 이름을 검색해 판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재판실무 방향 등을 정하는
사법부의 행정기관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날 ㄱ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했고
ㄱ씨는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ㄱ씨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ㄱ씨가 맡고 있던 보직에서 제외시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판사가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변경한 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고 볼 일이지만,웃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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