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와 같은 상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러한 미성년자 영주권 취득 절차는 이 나라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정식 외교 관게가 있으니
실력과 실무 경험이 없는 한인계 전문직 종사자에게 상담을 하면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이 상담자는 지방에 거주하니 거주 지방 이민청에 현지 지방 등록 변호사를 통해서 지방 이민청에서 수속을 해야합니다.
이민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는 한국 아르헨티나 주재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현지 외무부의 확인 공증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될 것 입니다...
이 상담을 올린 한인 사이트는 신빙성이 결려된 부끄러운 한인이 많은 곳이기도 한 곳 입니다.
이 한인 사이트는 비밀리에 도박 사이트를 하다가 구글 당국에 걸리고 악성 사이트로 한 때 등록이 되기도 햇고
이러한 사실을 비타민이 이 사이트에 올려서 파란 만장한 사연이 있는 추한 한국인이 많은 곳 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는 한인을 통하면 100년이 가도 영주권은 얻질 못할 걸로 사료 됩니다.
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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