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코람데오)♠

송사와 보증은 무조건 피하라(모신 글)

비타민님 2016. 9. 12. 17:57

필자는 4개 성상을 이민자로 살며 현지 노동법 송사를 7번을 체험을 한다.

아주 성가시고 시간과 금전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현지에서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이 노동법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인데,

고용주와 피고용자 노동 문제의 해결이 많은 금전 낭비와 시간을 활애를 해야 한다.

특히 막가파 무지한 한인들은 악질 피고용자에게 걸리면 파산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물론 한국은 노동자 부려먹는 대기업 천국?이라서 현지와는 180도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

필자가 오죽 노동자에게 시달렸으면 아들 둘이 변호사가 되었을까?..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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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도 점차 얽히고설키게 마련이다.

이런 구조 속에 자신이 전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본인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일에 휘말려 때도 있다. 난감하기 그지없는 경우이다.

 

심지어 자신은 그런 일이나, 그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느 자신이 깊숙하게 일에 개입돼 있는 경우도 등장한다.

본인이 알고서 그런 일을 결과 일어난 일이라면

당황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충격이 수밖에 없다.

 

또한 설사 알고 해줬다하더라도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

자신에게 어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왔을 경우의

충격도 결코 적지는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곰곰 살펴보면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송사(訟事) 보증(保證) 그런 경우다.

 

송사는 소송을 뜻하는데,

이는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위나

그러한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이 있다.

 

보증은 채무보증, 신원보증, 인우(隣友)보증 등이 있다.

인우보증은 누군가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아는 이웃이나 친지가 사실이 맞다는 것을 보증하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사실이 아님으로써 발생할 있는 사태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부동산 소유주확인이나 법원에서의 이름 개명신청서 제출

이를 요구하기도 한다. 교통사고나 범죄사고 등의 발생

사고현장 목격 확인도 이러한 경우의 하나라고 있다.

 

요즘은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끼리 보증서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한때는 은행이나 신협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도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기업에 입사하거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도 보증을 요구했다.

 

그러다 보니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회사입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거꾸로 그러한 보증을 섰다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사회적 신분마저 흔들린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해외여행을 경우에도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다. 귀국보증이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해가지 않는 제도들이 현존했던 사실이다.

 

1997 IMF 사태 때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줄도산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보증을 해준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보증선 사람에게 채무상환을 요청한 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친한 친구에게,

또는 친척과 형제 등에게 별다른 생각 없이 보증을 서줬다가

빚을 몽땅 떠안게 사람들의 아우성과 탄식이 줄을 이었다.

그들 역시 채무상환을 못해 집과 재산을 날리고

거리에 내안게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제도의 낙후성을 탓하기 전에 악법도 법인만큼

법에 대한 사전지식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모르고 당한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아니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만,

법을 등한히 한데 따른 책임 역시 본인이 져야 하는 법이다.   

 

한국인의 법의식은 아직은 서구인에 비해 약한 편이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아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적당주의 내지는 대충 마무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평소의 생활철학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FTA 물결과 함께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지고 있는 만큼

법을 모르면 손해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초등학교에선 생활법률을 가르치는 과목조차 없다.

고등학교에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2003년에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난해한 법률 설명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학교에서의 선택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게다가 교육이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홀대를 받아

분야를 가르칠 교사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은 1962 설립된 ‘기본권재단’(CRF) 변호사와

지역유지들이 고교 교육 보조 자료를 개발해

교사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 1971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미국 고교 2 교과과정에 기초생활법률이 들어있고 ,

3학년 때는 소비자교육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끌고 밀고 하는 성질이 있는 까닭에

항상 사이에 마찰이 생기며,

성질은 가까운 것일수록 더욱 심하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인간세상은 분쟁과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T. 홉스 역시 <정치철학론>에서

인간은 싸움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툼은 언제나 있어왔다며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우리들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개의 주된 싸움 원인을 발견한다.

첫째 경쟁, 둘째 불신, 셋째 명예다. 경쟁이란 원인에 의해서

인간은 먹이를 구하여 침략한다.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명예를 지키는 때문에 평판을 구하여 침략한다.

 

실제 싸움이 주먹다짐이나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날의 싸움은 대개 법원을 통한 송사로 진행된다.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져 튀는 싸움을 하게 된다.

 

여기에 변호사가 끼어들게 되고,

그들은 싸움을 진지하고 처절하도록 관리해 나간다.

‘소송 번하면 집구석 망한다’는 말이

그냥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방증이다.

 

“두 호랑이가 다투어 싸우면 작은 것은 반드시 죽고,

것은 반드시 다친다. 전국책(戰國策) 구절이다.

한쪽이 분명히 이기는 게임을 했다 치더라도

재판에 따른 상처와 후유증은 남는 법이다.

 

“재판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애정이 무디어 간다”고

S.R.N.상포르는 <격언과 사상>에서 말하고 있다.

 

재판에 휘말리는 것은 누구나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과 송사는 끊임이 없다.

이러한 송사를 통해 자신의 이권을 챙기거나

남을 괴롭히는 것을 습관적으로 즐기는 부류들도 생겨났다.

 

법원 주위에는 브로커들도 널려있다.

한건을 챙기겠다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재판 자체가 이미 저울추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재판이 돈에 따라 () ()이라고 말할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는 바이다.

R.롤랑이 <콜라 브뢰뇽>에서 외치고 있는 외마디다.

 

“법률은 거미줄과 같다. 약자는 걸려서 꼼짝을 못하지만

강자와 부자는 뚫고 나간다.

아나키르시스 역시 법과 법조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있다.

 

하지만  현실이고 사실이다.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만,

그것은 법정에 있는 권리일 뿐이다.

그에 따른 판단과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관들의 몫이지,

자신의 몫은 아니다.

오죽 했으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했겠는가?

 

송사에 끌려들 일이 있으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하라.

모든 재산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경우에는

망하는 경우를 각오하고서라도 힘을 그에 임하라.

 

그렇지 않다면 ‘개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라는

한국 속담을 가슴에 새겨라.

특히 조심할 것은 남의 송사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 남에게 괜스레 시비를 걸거나

술에 취해 싸움을 거는 등의 버릇을 피해야 한다.

보증도 마찬가지다. 내가 주면 남이 해주게 있다.

보증은 해줄 경우 그를 안보면 되지만,

보증을 해줬다 잘못되면 그를 매일 만나러 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