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님 이야기♠

한심한 현지 자영업자 동포들?...

비타민님 2017. 8. 16. 05:35


필자도 아르헨티나에 43년을 살면서 노동자의 고발을 7번이나 당한 경험이 있고

이 나라의 노동자는 대부분 질이 나쁘고 도둑질과 거짓말을 잘하는데...

문제는 이 나라에 성행하는 노동법이다..또 변호사의 질도 나쁜 사람이 많다.

필자는 도둑질하는 점원을 현장에서 잡고 해고를 했는데,

결과는 7년이란 세월의 재판과 양측 변호사의 시달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7년 후에 재판에 패소하면 추징금을 포함한 재판 비용 부담은 엄청난 금액이다.

다행히 그 당시 착한 점원의 증언과 재판관의 정당한 판결로 승소를 한다.

이 착한 점원도 필자의 변호사란 놈이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것으로

한인인 나를 때려잡는 수법이었는데..다행히 이 착한 점원에게 도움을 받는다..


필자의 큰 아들도 한인 동포 몇분의 자영업 법률 자문을 하는데,점원 문제는 쉽지가 않다.

큰 아이는 모든 걸 원칙적으로 하니 점원도 대부분 고분 고분한다고 한다.

문제는 노동법에 정통한 한인게 변호사가 없다는 생각이고,돈 챙기는 일엔 빠르다.

한인 동포는 노동법에 걸리면 호구란 생각을 점원들이 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한인 동포들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본이 되게 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는 이,코에는 코로 확실하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하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필수 조건이다.


필자는 이런 한인들 중에는 분명 억울한 분도 있다는 생각이도 돕고 싶은 마음이긴 하나.

이 광고가 뜨는 한인 넷은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필자에게 불편한 일을 많이 했던 곳 이다..법을 어기니 도와 주기도 어렵단 말이다..

또 필요해서 상담하는 동포도 자기 신분은 숨기고 이 곳에서 하소연을 한다..

이런 한인 넷에 도움을 청해야 별 볼일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 나라는 법치 국가이지 조폭 해결사의 나라가 아니다.


필자의 큰 아들 말로는 어떤 파렴치한 한인은 이런 송사를 해결해 주니

변호사 수수료를 깍고 준다고 해서 안 받을테니 그냥 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사정하는데...뻐스는 벌써 지난간 것이다..

이런 의식 구조를 갖인 한인이 있다는 생각에 도움을 주질 못한다..

둘째 아이는 성격이 까다로와서 한인 동포 손님은 전혀 취급도 안한다..


많지않은 동포들이 서로 불신하고 속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플 뿐이다..

필자의 아이들에게도 한인 동포 변명을 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고 입을 다물 뿐이다..

너무 빤한 동포 사회라서 할 말도 다 못하는 필자의 심정을 적어본다...

아는대로 다 말하면 한인 동포의 공동의 적이 되는 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답답하고 안쓰럴 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