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임한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는 작년인가 재작년에..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아래에 기사화된 이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주의 힌국 소유지 땅을 답사한
기사를 현지 한인 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황당한 무능력의 기회주의자 외교관이다.
이 나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황국 대사는 보지도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국고를 받아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현지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심히 의문이 간다.
한국에서 혈세를 걷어 현지 방범비 까지 도와주는 일?.먹어 치우는 자는 누구인가?
한국인 학교 재정 지원비?(이 학교의 학비는 현지 사학과 같이 받는다)는 또 무엇인가?
한국인 학교 재정 지원비는 한국 정부에서 줄 필요가 없다.
누구 배를 채워주는 국고 낭비인가?..먹어 치우는 꿀꺽하는 자는 누구인가?
아르헨티나의 부동산,대지 소유권은 한국과는 상이해서,10년 이상 해당 소유지에서
법이 정한 세금을 납부한 자가 소유힌다는 법이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르긴 해도 근간은 같다.
이 땅에 농업 이민한 자들은 20녀년 전에 미국으로 거의가 재이주한 국고 탕진한 자들이다.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인근에서 옷장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
다른 주에는 쌀 농장도 정부에서 샀는데,농사 짓는다는 소식은 감감하다.
이 사림들도 전부 귀신들인가?...이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지만,비타 촌노는 이런 기사를 포스팅해서 차단되는 건 아니겠지?.....
그럼 기사의 일부를 소새한다..
아르헨티나 내에 있던 대한민국 국유지 9만평 짜리 ‘야따마우까 농장’이 39년간 방치되다가
끝내 박근혜 정권때,
불법 점유하던 현지 주민에게 공짜로 넘겨주기로 협약서 체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가 활용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축구장 40배 크기 국유지 29만5100m²(8만9268평)을
그곳에 불법 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아래 사류에 등장하는 한국 기관명과 서명한 인물은 누구인가?
이 공문서에 서명한 외교부 공무원인 자는 스페인어와 현지 법을 아는지가 궁금하다..
김경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우리 정부 소유의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2만882㏊)의 개발 여부에 대해
뒤늦게 관심을 기울이던 중, 불법정착해 있던 현지인 5가구
22명과 주거, 영농, 축산 용도로
농장일부를 무상양도키로 합의하고 현지에서 공증까지 마쳤으며,
이후 측량을 통해 세대별로 무상양도할 토지면적으로
축구장 40배 크기의 국유지 29만5100m²(89,268평)까지 확정해 놓은 상태이다.
야따마우까 농장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210만달러를 들여
남미 농업이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했지만,
39년간 아무런 개발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매입한 우리 국유지이다.
코이카와 현지인들간에 체결, 공증한 협약서에 는
▷불법정착중인 야따마우까 농장 일부를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 ▷무상양도된 땅의 현지인들 소유권 인정
▷무상양도된 땅은 우리정부가 개발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양도서에 여권 번호와 이름의 인물은 과연 한국에 존재하는 한국인인가?
코이카는 야따마우까 농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국유재산법과 코이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양도협약 체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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