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님 이야기♠

♡ 인생의 가을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들 ♡

비타민님 2017. 10. 18. 06:00

이 글은 남을 음해하는 비난의 글이 아닌 사실입니다..

필자는 74살을 먹도록 주변에서 받는 연금이 없고 신청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로 내는 연금 활부액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연체를 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지인인 연금 전문 현지인 변호사가 미납금이 활인된 연금은 수령 가능하다고 해서

연금 혜택 신청을 하는데,2년 후에 툇자를 맞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데...

툇자를 맞은 이유를 알려주는데...기가 막힌 스토리 입니다..

주변국 이민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연금을 탄 사건들과

또 실지로 이 나라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이 연금타는 날만 월경을 해

연금 수령을 하는 일이 새로운 정부에 의해 발각이 나서 무더기 법처리를 당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참 약삭 빠른 교민들이 신상 정보를 변조 위조해서 십년 이상 년금 수령을 한 기록이

당국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적발이 되고 수령액을 토해내야하는 법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주 연금 대상자는 연금 신청서에 입국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되는 새 법령이 생김니다.

필자는 6년 전에 신분증 갱신시에 입국 증명서가 빠져서 새 신분증 교부를 거부당합니다.

소문에는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현지 이민청에서 진짜 서류를 돈으로 부당하게 빼내서

영주권 서류를 위조해서 공무원과 짜고 진짜같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모르는 동양인 필자는 신분증 교부가 거부되고

신분증 독촉을 하는 과정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45년 전의 입국 여권은 대사관에서 회수한 지가 거의 40년이 되고,막막합니다..

그 당시 신분증 교부를 받은 부처에 가서 사실을 말하니 친절하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4시간을 기다려서 증명서를 교부 받고 이를 첨부해서 새신분증을 받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는데...이번 연금 서류 신청에 똑같이 당합니다..

이유인즉 상기한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범법 행위를 한 자들 때문에 멍청한 필자는 덤으로 툇자를 맞은 겁니다..


오늘 집 사람과 같이 불편한 몸으로 해당 관청에 가서 정식으로 입국증명을 신청합니다.

20일 후에는 집으로 발송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 미비된 서류를 첨부해서 재차 년금신청을 할 검니다...

현지인 변호사 말로는 이 서류만 구비되면 법적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두고 볼 일 입니다..